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 관계 및 집단적 노사 관계 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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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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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속기간
연차, 퇴직금, 승진 등 연한산定義(정의) 경우 양수회사의 근무기간에 합산(원칙)한다.
4. 취업규칙의 효력
1) 취업규칙의 효력
판례 해석만 존재하는데, 취업규칙 개정 등 통해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단일화 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 없는 한 종전규정이 승계된다고 본다.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① 부분양도의 경우
이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으며, 양도회사에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아울러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고효력다투는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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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 관계 및 집단적 노사 관계 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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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순서
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 변경
Ⅰ.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1. 원칙
영업양도시 원칙적으로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은 영업양도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2. 근로관계의 내용
1) 근로계약 체결
양도/수인 합의와 근로자 동의시 별도 근로계약 체결을 요하지 않는다.
3. 해고
1) 원칙
해고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일부제외 특약이 가능하다. 이때의 해고도 실질적 해고와 마찬가지므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경영악화 방지위해 하는 해고의 경우 24조 요건을 갖추어야 해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장에 병존은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승계…(drop)
다.
② 전부양도의 경우
이 경우에는 양수회사에 승계되나, 다만 해고가 정당한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는다.
2) 균등대우 원칙과 취업규칙의 변경
양수인 사업장의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차이는 영업양도 특수 사정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균등대우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퇴직금
근로자의 자의 아닌 양도/수 기업들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형식적 퇴직, 재입사 거친 것에 불과한 경우 계속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관계 지속, 승계된다
반면 근로자 자유의사에 따라 양도회사에서 퇴직금수령, 양수회사에 재입사 선택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4) 퇴직근로자의 임금청구권
양도 전 정년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된 경우 양수인에게 지급청구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