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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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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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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경우에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제826조 제4항). 또한 제8장에서는 호주승계에 관한 12개 조항의 규정을 두고 있따 현행 민법상의 가족제도는 1990.1.13. 호주제에 관한 민법개정을 통하여 호주상속제도와 호주의 거소 지정권 등의 권리, 부양의무 등 그 실체를 제거하여 호주제는 사실상 형식화 되었다고 평가되고, 예외적으로 배우자인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예정하고 있따 그러나 호주승계에서 제1순위는 직계비속남자로 규정하고(민법 제984조),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혼인에 의한 법정분가를 금지(민법 제789조)하여 장 남자에 의한 호주승계를 전제하고 있으며, 혼인 외 자의 입적에 있어서도 남성호주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입적시킬 권리를 가지나, 처의 경우에는 호주의 동의를 얻게 함으로써(민법 제784조, 제785조), 남성 호주중심의 호적편제를 기초로 한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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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호주제’

‘가족’이라는 이름의 ‘호주제’에 대한 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호주제’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설명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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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안
다.호주제폐지안 , ‘가족’이라는 이름의 ‘호주제’인문사회레포트 ,








호주제란?

호주제는 민법에 규정된 것으로 「 민법상 가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 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따 」이렇게 법제화(관련법 별첨#1참조)된 가족 법 하에 관련 법 조항의 influence(영향) 속에 호주제는 성립하며, 호적제도을 통하여 그것을 실행시키고 있따
간단히 살펴보면 헌법상 제도로서의 가족제도는 하위법인 민법의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에서 혼인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의 17개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따 그 조항을 일일이 검토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 중 하나인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 고 규정하고, 제781조 제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 가에 입적 한다`고 규정하고, 혼인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826조 제3항은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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