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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 - 민법의 法源(법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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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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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적 의의의 법률

민사법규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민법전」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민사특별법」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집합건물법?가등기담보법?공장저당법?자동차저당법?신탁법 등이 있으며, 또한 민법법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민법부속법률」로서 부동산등기법?호적법?공탁법?유실물법 등이 있따 한편 헌법재판소결정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헌재법 제47조 및 제75조), 그 결정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되고, 나아가 대통령의 긴급명령 역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헌법 제76조), 이러한 긴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역시 민법의 법원이 된다

2. 명령?대법원규칙?조약?자치법규

(1) 명 령
명령에는 대통령령(헌법 제75조)?部令(헌법 제95조) 등이 있으며, 민법 제312조의 2의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등이 그 예이다.

(2)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立木등기처리규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공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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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제1조에서의 「법률」은 민법전이나 민사특별법 등과 같은 형식적 의의의 법률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위규범인 각종의 명령?대법원규칙?조약?자치법규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이른바 不文法(관습법이나 조리)에 대응되는 成文法?제정법을 의미한다.

법관이 재판기준으로 적용하는 법규범의 객관적 존재형식을 法源(법원)이라고 하며, 민사문제에 적용되는 즉 민법의 法源으로는 제1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률?관습법?조리가 있따

Ⅰ. 법률

원래 「법률」이라고 하면,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형식적 의의의 법률」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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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법의 法源(법원)에 대한 검토

제1조 [민법의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條理(조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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