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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다른 기업으로 옴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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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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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_ 이에 근로자가 적(籍)을 옮기게 되는 경우
근로자 근로 근로자의기본권 직업선택의자유 / (근로자)

4.이 사건 판례에 대한 평가 동일한 기업그룹 내에 속하는 계열회사 상호간의 인력구조 조정이나 회사의 경영구조 改善방침의 일환으로 일정한 사업부분을 독립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 근로자가 몸을 담고 있는 소속 회사의 변경이 있게 된다. 이 경우 향후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회사를 퇴직함에 있어서 종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까지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퇴직금의 추가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바, 1996년도 이후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련의 판례들을 연속적으로 내놓음으로써 나름대로의 일정한 기준을 확립한 것으로 보여진다.대법원의 판단기준 - 근로관계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




근로자가 다른 기업으로 옴기는 경우
라.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1.들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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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상 판결의 내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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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아울러 이관된 경우
3.전적(轉籍)시 계속근로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순서


근로자 근로 근로자의기본권 직업선택의자유


가.사안의 개요
가.계열기업간 이루어진 전적의 경우
나.대법원 판결의 요지
근로자 근로 근로자의기본권 직업선택의자유 / (근로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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