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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민투표의 성격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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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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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에는 첫째로 항구적·상시적인 헌법적 제도인 레퍼렌덤(Referendum, 국민표결제)과 국민발안제(Initiative)가 있는 바, 전자에는 다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결정적 레퍼렌덤과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문적 레퍼렌덤, 그 실시가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적·필수적(obligatorisch) 레퍼렌덤과 실시여부가 실시기관의 재량에 맡겨지는 임의적(fakultativ) 레퍼렌덤으로 나누어지고, 후자의 국민발안제도 결정적 국민발안제와 자문적 국민발안제로 나눌 수 있다 둘째로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로서 임시적(ad hoc, optional)인 것으로 플레비시트(Plebiszit)를 들 수 있는데 이것도 결정적인 것과 자문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플레비시트는 임시적, 편의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하여 (위로부터) 발해진다. 레퍼렌덤은 항구적·상시적인 헌법상의 제도이고 아래로부터 또는 위로부터 정확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해진다.설명


레포트/인문사회


정책국민투표의 성격과 효력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가 어떠한 성격의 제도에 속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

정책국민투표의 성격

1. 국민투표의 유형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가 어떠한 성격의 제도에 속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국민투표(Volksabstimmung)의 유형을 살펴보면, 국민투표에는 인물에 대한 투표와 사항에 대한 투표가 있다 아래의 분류는 Silvano Möckli, Direkte Demokratie: ein Vergleich der Einrichtungen und Verfahren in der Schweiz und Kalifornien unter Berucksichtigung von Frankreich, Italien, Dänemark, Irland, Österreich, Liechtenstein und Australien, 1994, S.87~93을 참고한 것임.

우선, 인물에 대한 국민투표에는 국민직선제(국회의원, 국가원수, 법관 등에 대한 국민직선)와 국민소환제(Abberufung, recall)가 속한다. 국민발…(생략(省略))





1. 국민투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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