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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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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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좀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자... , 고지의무기타레포트 ,
1. 고지의무자(告知義務者)
insurance계약법상 고지의무자는 insurance계약자 또는 피insurance자이다. 즉 좀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고지의무자는 保險(보험) 계약의 청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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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다. insurance계약자가 수인이 있을 경우에는 각 insurance계약자가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insurance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부담하며,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대리인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도 고지하여야 한다. 즉 고지의 상대방은 『insurance자』와 그를 위하여 고지수령권을 가지는『대리인』이다.
일반적으로 insurance진단의(保險診斷醫)와 insurance대리점은 고지수령권을 가지고 있으나, insurance중개인(保險仲介人)과 insurance모집인은 고지의 수령권이 없다고 보고 있다
insurance의가 고지수령권을 갖는 것은 피insurance자의 신체검사를 하는 insurance의(保險醫)는 insurance자의 보조자로서 그 직무성격이 피insurance자의 신체·건강상태를 진찰하고, 위험의 측정(測定)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고지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insurance모집인이나 insurance중개인이 고지수령권을 갖지 않는 것은 이들은 insurance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실행위만을 하는 자이기 때문일것이다
3. insurance모집인의 고지수령권 인정여부
실제로 insurance계약상 고지수령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insurance모집인이다. 즉 좀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고지의무자는 insurance계약의 청약자 또는 청약시 피insurance자로 지정된 자이다.
insurance모집인의 고지수령권 인정여부에 관하여, insurance계약은 사행계약성(射倖契約性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고, insurance자는 insurance계약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투비컨티뉴드 )
保險(보험) 계약법상 고지의무자는 保險(보험) 계약자 또는 피保險(보험) 자이다.
2. 고지수령권자(告知受領權者)
고지의무자가 고지하여야 할 상대방은 insurance자와 고지(告知)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insurance모집인은 insurance자에게 종속되어 모집실무에 종사하고 있고, insurance계약자는 모집인의 권유 즉 청약의 유인행위에 따라 insurance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바, insurance계약자는 모집인을 믿고 청약을 하는 까닭에 모집인에게 고지수령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모집인의 고지수령권 인정여부에 관하여는신중히 득실(得失)을 고려하여 그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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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지의무자(告知義務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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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지의무자(告知義務者)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다.